반응형

하이브리드증권 및 하이브리드채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도 생소하고 거기에 증권과 채권이 같이 결합이 되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한데요.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하이브리드증권 및 하이브리드채권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하이브리드증권 및 하이브리드채권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증권

하이브리드증권(hybrid securities) 이란 신종자본증권을 의미합니다.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안정성 요건을 충족해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의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증권이 하이브리드증권입니다.

금리는 확정금리이며 만기가 없어 은행에 상환부담이 없습니다.

국제 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은행들이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은행의 자기자본구조는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기본 자본과, 후순위채나 대손충당금 등 부채 형태로 조달한 자금을 지칭하는 보완자본으로 구분되는데 하이브리드 증권은 기본자본으로 간주돼 은행들이 자본구조 강화를 위해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권의 발행 방식은 두가지 입니다. 그 중 하나는 은행이 직접 우선주 등을 발행하는 직접발행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은행이 자회사를 세워 우선주 등을 발행하고, 자회사는 이 발행자금으로 모은 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간접발행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채권

하이브리드채권이란 주식과 부채의 중간 성격으로 만기가 없고 은행이 청산될 때까지 상환 의무가 없는 은행의 자본조달 수단을 의미합니다.


하이브리드의 종류에는 영구후순위채, 누적배당형 우선주 등이 있으며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이 이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권이 기본자본비율을 증가시켜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는 각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허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순위채와 달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자본으로 분류가 됩니다.

최근 우리, 한미은행 등이 기본자본 확충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하이브리드 허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자본 확대를 위해 직접 출자할 경우, 출자한도에 문제가 있는 데다 후순위채 발행도 한계가 있다”며 최근 금융감독원에 하이브리드 재원 허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달리 하이브리드가 순수한 의미의 기본자본 증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하이브리드 허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미은행의 요청도 거부했으며, 최근에도 영국 은행이 하이브리드 요구를 거절한 것을 예로 들어 발행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은행권의 하이브리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또 영구후순위채의 경우 매년 지급배당률을 결정해야 하는 등 부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은행 재무건전성에 기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보기

  • 하이브리드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띄고 있다.
  • 이 증권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안정성 요건을 충족해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 기본 자본으로 인정하는 증권.
  • 하이브리드채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띄고 있다.
  • 만기가 없고 은행이 청산될 때까지 상환의무가 없다.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될 포스트

 

하도급 하도급 거래 용어 무엇을 의미할까?

하도급 및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면 하도급 및 하도급거래를 알아두시는 데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하도급 및 하도급거래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

morokbuja.tistory.com

 

 

 

하이브리드증권 및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을 참고해보세요.

또 다른 경제 용어 관련 포스팅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